[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가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우수조례 기초부문에서 법제처장인 '우수상'과 함께 포상금을 수상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이관실, 정천식, 황윤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가 법제처 자치입법 우수조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안성시의회]2023.12.10 lsg0025@newspim.com |
이 조례는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장려해 안성시 지역 내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10월 13일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법제처는 해당 조례에 대해 과로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과로사 예방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최승혁 의원은 "법률과 시행령을 통틀어 최초로 '과로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안성시의 노동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과로사 예방이라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정열 의장도 "안성시의회 개원이후 의정사상 법제처 우수조례 기관표창은 최초이며 우리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성시 민생에 더욱 밀접한 입법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서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우수 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2개 지자체 중 총 9개 지자체(광역2, 기초7)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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