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은평구는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올해 네 번째 청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청렴 주의보 발령은 명절, 인사철,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부패 취약 시기에 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평구청 전경 [사진=은평구] |
청렴 주의보는 연말연시·인사철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해 어떠한 부정 청탁을 해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정 청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명확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부정 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제3자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청렴 주의보를 발령해 반부패·청렴 의식을 확립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전 직원이 노력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보다 청렴한 은평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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