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업무추진비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C씨에게 각각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지난 7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재판장을 나온 김보라 안성시장이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3.07.21 lsg0025@newspim.com |
검찰은 이날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은 사업의 마지막 단계를 뜻하며, 철도 사업의 첫 단계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고시' 단계에서 선거 공보물에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률 위반을 한 사정이 확인된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행사와 관련해 안성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도 선관위에 추가 질의 없이 행사를 개최했다"며 "이는 선거일 60일 이전에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원심 법원은 검사의 각각 주장에 대해 상세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판결을 내렸다"며 "부디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C씨에게 각각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11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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