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안전교육 신설· BIM교육 의무화 등 안전성·전문성 제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기술인의 안전 교육이 강화된다. 또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그동안 매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해 왔었다.
또 스마트건설 교육이 확대된다.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 시스템은 연내 구축완료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