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기회 넓혀"
원격 영재교육 수업, 20명 초과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그간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학교장 추천서'를 앞으로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재교육기관 장이 정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재교육 신청 서류에 소속 학교가 없는 사람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다. 소속 학교가 있는 사람은 기존처럼 소속 학교의 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소속 학교가 없는 자퇴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전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직전 학교 교사의 추천서나 다른 서류로 대체하는 등 조치가 이뤄져 왔다"면서 "법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20명 이하로 정해진 '선교육·후 선발 교육과정'도 원격으로 교육 과정이 이뤄진다면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다. 해당 교육과정은 영재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평가를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가 대구, 대전, 광주, 경북, 제주 등 전국 12개 교육원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다른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은 개정안에 따라 원격으로 진행되는 선교육·후 선발 교육과정 운영 시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대면 수업의 경우 이전처럼 각 학급당 20명 이하 학생 수를 유지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