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공공시설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정해진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의회] |
조례안에서는 인천시장이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시청과 소속 기관 청사,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시설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전체 주차구역 30면당 1면꼴로,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신분증이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14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신 의원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예우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