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연속 인증 획득, 2026년까지 인증 유지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광양시청 청사 전경 [사진=광양시] 2023.12.01 ojg2340@newspim.com |
광양시는 지난 2015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20년 1차 재인증에 이어 이번에 2차 재인증을 받아 앞으로 2026년까지 3년 동안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 퇴근문화를 확산해 왔고 출산휴가 및 남녀직원 육아휴직 권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임신 출산 물품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지원에 힘써 왔다.
또 전직원 국내 문화탐방 지원과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노부모 부양 직원 효도 관광 등 다양한 가족참여 사업을 통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외에도 공무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도록 직원행정 종합배상공제 가입과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가족 휴양시설 제공,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도 확대 등을 추진했다.
정인화 시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광양시청뿐 아니라 광양시의 모든 기업과 기관에서 가족친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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