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12.01 |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경찰청이 주관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연계, 경기남부경찰청은 매주 3회(목·금·토요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저하로 음주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 집중단속 기간에는 야간에만 치중했던 음주단속을 주‧야간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행락지·식당가·유흥가 주변 등 취약지점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제단속 이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시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동승자 및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 증가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지역별 취약지점 일제단속과 상시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