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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가라앉는 지구촌 부동산 ① 앞으로 10년 재미 못 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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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 거래 2010년 이후 최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종료
주요국 곳곳 거래 절벽 악화

이 기사는 11월 23일 오후 3시2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앞으로 10년간 미국 주택 매입으로 쏠쏠한 수익률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파르게 치솟았던 모기지 금리가 주춤하는 상황에 나온 주장이어서 관심을 끈다.

고금리의 주택시장 충격이 미국부터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까지 주요국 곳곳에서 포착된다. 미국의 경우 2022년 3월 연준의 과격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 저금리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이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데다 투자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꺼리면서 거래가 마비된 상태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10월 기존 주택 매매가 연율 기준 379만건으로, 전월 대비 4.1% 감소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4.6% 급감했다.

뿐만 아니라 10월 거래 규모는 2010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가격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전국 기존 주택의 중간값은 39만1800달러로 전월에 비해 완만하게 하락했다.

주요국 지난 3년간 모기지 금리 상승폭과 현재 금리 [자료=블룸버그]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경우 집값 하락이 제한적이지만 이자 부담이 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영국 재무부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의 임대 목적 부동산 매입(BTL, buy-to-let)에 동원된 모기지 대출금의 연체율이 2.5%에 달했다.

영국 BTL 모기지 연체자 급증 [자료=블룸버그]

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자 수가 2023년 1분기 이후 최근까지 수직 상승, 1만2000명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 다른 지역에서도 금리 상승 시기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이들의 연체율이 날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최근 3년 사이 주요국의 대표 모기지 대출의 금리가 일제히 큰 폭으로 뛰었다. 미국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460bp(1bp=0.01%포인트) 뛰었고, 뉴질랜드의 1년 만기 주택 대출 금리가 437bp 올랐다.

같은 기간 영국 2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369bp 뛰었고, 호주의 모기지 변동 금리가 301bp 상승했다. 이 밖에 캐나다 5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와 홍콩의 모기지 변동 금리가 각각 225bp와 186bp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앞으로 전개된 상황이 상이하겠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경기 한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금리 피크'가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미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됐다.

브라질과 페루를 포함한 남미 지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월가는 연준의 피벗(pivot, 정책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앞으로 10년간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5.5%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가 22년래 최고치인 5.25~5.550%까지 오르면서 최근 7.4%까지 뛰었다.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앞으로 10년간 현 수준에서 상당폭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지만 2021년 초 수치인 2.65%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역시 앞으로 10년간 2021년에 비해 비슷한 수준의 모기지 금리 상승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악화와 중국의 대형 건설사 디폴트 및 경기 하강 기류 등 대형 악재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주택 수요를 꺾어 놓는 한편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과도한 부채와 집값 하락이 맞물려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경고했다.

대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느슨해진다 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간 지속된 모기지 금리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금리가 갑작스럽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출을 받는 것과 과거 장기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지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건설 현장 [사진=블룸버그]

미국의 주택 구매력은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뛴 데다 집값 역시 최근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린 탓이다.

시장 조사 업체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중간 소득에서 평균 수준의 주택을 매입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금액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2024년 주택 시장을 크게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 거래가 1990년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얘기다.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집값 하락이 압박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벤자민 카이스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주택 시장은 빙하기의 초기에 진입했다"며 "빙하기가 종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하순 미국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의 상단은 8%를 찍었다. 이는 25년래 최고치에 해당한다. 이를 기준으로 40만달러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월 상환액 부담이 1100달러 가량 늘어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니라지 샤 이코노미스트는 "주요국 모기지 금리가 일정 부분 하락하면서 구매력이 개선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 수준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주택 가격은 폭락으로 치닫기보다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이 때문에 실물경기와 고용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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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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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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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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