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208개 품목 25만개 유통
거주지 수색 후 의약품 전량 압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6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조직이 1년간 추적 끝에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꾸몄다.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개를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2월부터 시작해 올해 1월까지 6년 동안 총 16억원 상당의 규모다. 식약처는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하고 발견된 1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은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 엑스터시.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이 없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