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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책임 강조한 '학교구성원 조례안'…교사에 '간섭 안 받을 권리' 부여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3:44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3:49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안내
학생·교원·학부모 주체별 책임·권리 부여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범위를 명시한 '예시안'을 공개했다. 학교 구성원인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부모의 책임 명시가 주된 골자다. 다만 학생 인원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빠져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예시안은 보편적 인권을 담고 있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게 교육 주체를 학생 이외에도 교사, 학부모로 세분화해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7 mironj19@newspim.com

우선 교원의 권리, 권한과 책임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다.

특히 교육활동, 생활지도에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학교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도 반영됐다.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 공식적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는 거부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는 거부할 권리도 부여됐다. 교권을 침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학부모 민원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의 책임으로는 정치적 중립, 학생의 바른 인성과 윤리의식 형성을 위한 지도,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해 학생 본인이 적성을 개발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이 명시됐다.

학부모(보호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해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자녀의 학교생활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부여된다.

이 같은 권리와 함께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도 주어졌다.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고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역할 이외에도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해야 할 책임도 명시했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분에서는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소지 금지,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점 등도 책임으로 주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교직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는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 요구,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권리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책무성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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