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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 12월 한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한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2:00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한시 면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이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해 2025년초까지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들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2022년 2794억 등 연간 3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만 1813억원에 달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결정한 수수료 한시 면제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들은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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