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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피해자' 사망…가해자 형량 변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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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피의자인 신모(28)씨의 형량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제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신씨의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고(故) 배모(27)씨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지난 25일 새벽 5시쯤 피해자 배씨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27일 오전 발인하여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의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08.11choipix16@newspim.com

배씨는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하단 인근에서 인도를 침범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변을 당해 4개월간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끝내 숨졌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한 신씨는 운전 직전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명목으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바 있다.

신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 등이 검출됐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도주치사 고의성 입증 중요…'인정 시 5년 이상'

신씨는 지난 9월 25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범행의 고의성, 도주치사 혐의 변경으로 인한 형량 변화, 마약류 불법 투약 인정 여부 등이다. 법조계는 신씨의 혐의가 도주치사로 변경된 이상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형법은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신씨 측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주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핵심 쟁점을 부인한 바 있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양형 기준에 따라 5~10년 사이를 예상한다"며 "고의성 입증 부분은 도주치사 사건 재판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장이탈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 역시 "도주의 혐의까지 검찰이 증명을 한다면 경험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금전적 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안팎의 형량이 나올 거 같다"고 했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형량은 그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변호사는 "고의성, 마약류 불법 투약 등 핵심 쟁점에서 신씨 측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징역 1~2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혐의 입증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불법 구매 등 증거 확보 못할 경우 입증 어려울 수도"

마약류 투약의 불법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신씨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 배씨의 오빠 A씨는 "동생에게 구호 조치도 안 하고 불법 마약류 투약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카메라 앞에서만 반성하는 척하던 신씨에 더 화가 난다"며 "합의는 없다. 마약류 사건까지 합해 엄벌을 받기를 가족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법무법인 진실의 박진실 대표 변호사는 "불법적인 투약이 인정되려면 의료 목적 이외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살펴봐야 하는데 압수한 휴대폰의 통신 내역 및 구매 내역 등을 통해서 이를 가릴 것 같다"며 "문제는 마약 불법 투약 사실을 피하기 위해 병원 처방을 받아서 투약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병원에서 투약한 시기와 마약 검출 시기가 겹쳤다고 가정한다면 검찰이 불법적으로 구매한 내역 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명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신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인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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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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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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