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연구 등에 적격 제대혈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제대혈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 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에서는 이미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제대혈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련 치료 및 연구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및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의미한다.
홍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되고 첨단재생의료에는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제대혈은 세포 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적격 제대혈과 부적격 제대혈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연구와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적격 제대혈은 사용할 수 없고 부적격 제대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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