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산, 천안, 담양 등 도시기본계획에 첨단 기술 시범 적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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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지금까지는 인구증가 성장형, 인구정체 성숙‧안정형만 구분해 왔으나 앞으로서 감소형도 신설해 인구 추이를 감안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개(47.8%)가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가 감소했다.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를 개선해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차산업 종사자수와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을 고려해 공업용지를 배분하고 있다.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성장유도선은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계획선을 말한다.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해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기준으로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선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는 지난해 4월부터 2026년12월까지 1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