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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된 '기촉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청신호'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4:41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4:43

산은 이전법, 여야 극적 합의 없이 연내 통과 어려워
은행 초과이익 환수 '횡재세' 놓고 여야 의견 불일치
여야 의견 일치 이룬 '기촉법', 법안소위 통과 유력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촉법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재입법을 위한 논의가 4개월 만에 재개되는데 여야의 의견 합치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금융권 횡재세 법안 등 금융권의 굵직한 이슈들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테이블 위에 오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24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산업은행 이전, 횡재세 법안, 기촉법 등을 처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산은 이전법의 경우 이날 열릴 법안소위 전까지 여야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산은 이전법이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통과가 불발되면서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 테이블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28일이 도래하기 전 여야 지도부가 산은 이전법에 대해 극적 타결을 이뤄내 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이후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올해 본회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산은 이전법이 해를 넘기게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과 8일 등 3일의 기회가 남았다.

'횡재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횡재세는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세금은 최소 9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 횡재세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야 의견 합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기자들에게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횡재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기촉법의 경우 여야 의견 합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은 기촉법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책무구조도' 의무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1일 정무위 법사위를 통과해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 개정안은 거액 횡령 등 금융권에서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국·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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