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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횡재세 피해'로 난리…은행 자본 악화→서민대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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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립·소송·ECB 반발·은행주 폭락...부작용
횡재세로 은행 자본비용 상승·손실능력 하락
韓은행들 PER 낮고 대출의존도 높아, 횡재세에 더 위험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행 횡재세(windfall taxes)를 놓고 스페인에서 큰 소란이 나고 있다. 스페인 중도좌파 정부는 2022년 7월 발표에서 2022년과 2023년 은행과 정유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해 30억 유로를 걷어들기로 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받아낸 횡재세가 은행의 경우 이자와 수수료 순이익에 세율 4.8%를 부과해 8억 유로다. 횡재세는 올해로 종료된다.

그러나 페드로 산체즈 스페인 총리는 횡재세를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도입 당시 이유였던 금리상승과 물가압력에 따른 가계의 생활비 부담 압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중도 좌파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당과 급진 좌파인 수마르(Sumar)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지지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고용과 생활 안정이 필요해서다. 

◆ EU 정치적 목적으로 횡재세 도입 → 집권당의 연장 분위기

횡재세를 도입할 당시부터 이런 상황이 예상됐다. 스페인 중도 좌파정부는 2020년 1월 집권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스페인 최대 야당인 우파 국민당의 지지율은 급등한 반면, 좌파정부인 사회당에 대한 지지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세금을 건드려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려 시도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횡재세였다. 당시 로이터 보도를 보면 마드리드에 기반을 둔 자산운용사 트레시스 게스티온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라칼레는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을 버린 좌파 유권자를 겨냥한 조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레드번은행 분석가 로페즈의 말을 인용해 "내년에 선거를 치를 것인데 경제불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횡재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횡재세가 정치적 목적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도한 정부부채에 있다. 금리급등과 고물가로 인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정부도 빚더미에 올라있다. 유럽에서 횡재세를 도입한 20개 국가는 모두 정부부채가 높다. 횡재세를 도입할 당시 2022년1분기 기준 GDP대비 정부부채는 EU 26개 국가 평균 87.8%인데, 횡재세를 도입한 스페인(117%)을 비롯해 그리스 189%, 이탈리아 152%, 포르투갈 127%, 프랑스 114%, 벨기에 107%, 영국 99%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49%(2022년말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11.20 hkj77@hanmail.net

◆ 은행 PER 하락→주가하락→투자자 이탈→건전성 악화→대출 축소

횡재세는 결국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은행 수익감소는 주가수익비율(PER) 하락을 의미해, 투자자들이 대거 은행주를 처분한다. 은행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자본 적정성 비율에 악영향을 준다. 자본이 감소하면 은행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건전성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은 더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며 고위험 대출을 줄인다. 위험이 커지면 대출 심사규정도 강화한다. 높은 이자율, 더 많은 담보, 엄격한 신용점수 등을 요구한다. 대출재원이 줄면 은행채 등 차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조달비용이 늘어난다.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 저신용층은 지금보다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금리와 각종 수수료가 높아지는 '횡재세 피해'를 보게 된다.

작년 7월 횡재세가 발표되자 스페인 은행 주식 매도가 촉발됐다. 산탄데르, 빌바오 등 6대 대형은행의 주가는 평균 9% 이상 하락했다. 특히 스페인 은행의 주가 충격은 더 컸다. S&P 글로벌 레이팅스 작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은행들은 다른 시장에 비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수익이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가장 민감하다"면서 "스페인 은행들이 10년 동안 저금리와 낮은 이익률이었는데 금리인상 이후 순이자이익(NII) 증가를 기대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 leehs@newspim.com

◆ ECB도 나서 횡재세 반발…EU 곳곳에서 횡재세 부작용

스페인에서는 본격적인 횡재세 저항이 시작됐다. 이달 8일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는 "은행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알지만, 영속적일수 없고 글로벌과 스페인 경제에 많은 위험이 있다"면서 "이 같은 높은 불확실성속에서는 은행의 자본력과 은행업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현재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 천연가스회사 엔데사는 물론이고 마드리드, 안달루시아, 갈리시아 3개 지방 정부가 소송에 들어갔다. 스페인은행협회와 저축은행협회는 횡재세가 유럽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의 규칙을 위반하고 경쟁을 왜곡한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스페인 등 EU국가의 은행 횡제세에 불만을 갖고 있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9월 강하게 문제점을 주장했다. ECB는 "횡재세는 은행의 장기적인 경영전망을 고려하지 않아 경기침체시에 은행 건전성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량 감소, 부실채권 손실 커버 능력이 상실돼, 간접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원인이 되고 지급여력비율이 낮거나 대출위주의 작은 은행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서 횡제세는 더 부정적 영향 우려…은행 자본여력 위축돼

우리나라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이 횡재세를 추진중이다. 금융사가 가계와 기업의 높은 이자를 받아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이유다. '사회적 공헌 차원의 기부'라고 한다.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걷는 관치대신에 국회에 의한 제도화한 것이 횡재세라는 거다. 정부 재정을 대신하려는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변동금리대출 비중과 이자이익 비중이 각각 8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횡재세 적용시 PER 급감이 분명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국내 은행주식 대량 매도는 피할 수 없다.

설용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등 자본력에 있어 핵심이 되는 보통주 자본은 증자 혹은 이익 확보에 의해서만 확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초과이익 환수 등에 따른 영향으로 CET1(보통주자본비율)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자본비율 관리 등을 위한 대출 공급 축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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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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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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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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