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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428억 약정' 8개월째 수사…'50억 클럽'은 곧 특검으로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5:33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5:33

李 '금전적 동기' 입증할 약정 의혹 수사 지지부진
민주당, 50억 클럽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이르면 23일 상정 시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폭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관심이 계속 커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 의혹' 등 잔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 pangbin@newspim.com

428억원 약정 의혹은 대장동 본류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이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청탁의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이 대표 측에게 주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단계에서 이 의혹은 이 대표의 정치적 동기뿐만 아니라 '금전적 동기'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428억원 약정 부분을 제외했다.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에 대한 진술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강행을 두고 당시 일각에선 정치적 동기만으로 이 대표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는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며, 검찰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핵심인물들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원은 이 대표 측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또한 2016~2017년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로부터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위례·대장동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모집,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표의 의혹은 대부분 그의 '정치적 치적'과 연관돼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이익만으로도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금전적 이익을 입증할 경우 몇 배는 수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증명하듯 검찰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돈거래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그가 민간업자들로부터 경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해 6억원을 받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이 이 대표 측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의 돈거래를 인정해 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정될 경우 관련 내용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거나 그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대장동 본류 사건외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사건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경찰로부터 재이송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50억 클럽 사건은 조만간 검찰 손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법' 상정·처리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검법 처리 방침을 내세운 상황이다.

특검법이 도입될 경우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은 정치권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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