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인력이 예고됐던 인원에 비해 한참 부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6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6 choipix16@newspim.com |
이날 공판 증인으로는 참사 당시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연합회) 회장을 맡았던 이 모씨와 용산구청장 정책보좌관 허모씨가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10월 29일 현장에 투입된 경찰 인력이 예고됐던 인원보다 적었다고 주장했다.
박희영 측 변호인이 "당시 경찰 200명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증인이 (현장에서) 봤을 때 그만큼 투입된 것 같았냐"고 묻자 이 전 회장은 "사고 전날에는 많은 경찰이 투입됐지만 당일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오죽 제가 답답했으면 연합회 부회장한테 '도대체 경찰들 다 어디갔냐. 지구대에 연락해서 요청해봐라'라고 지시했다"며 "제 기억으론 전날에도 대로변에 제일 많이 포진돼 있었고 사고가 났던 골목길에는 (경찰이) 안 보였다"고 했다.
허 보좌관은 참사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 중 박 구청장 동선과 관련된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구청장이 언론 대응을 언급하기 전부터 보도자료 준비에 나섰다"며 "당시 홍보담당관이 언론 대응을 하느라 검토할 여유가 없어서 제가 대신 초안을 받고 검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으로 담당 주무관이 (허 보좌관에게) 초안을 보냈다고 생각 되지만 내용을 고치는 것 자체가 월권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허 보좌관은 "당시 그런 판단은 못했다. 보도자료에도 용산구 공식 대응에는 손을 안 댔고 구청장 동선에 대해서만 추가했다"며 "그 정도는 비서실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유승재 전 부구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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