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각각 2500만원, 100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외국항공사인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가 국내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과장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베트남항공은 승객을 항공기 내 탑승시킨 채 무려 5시간 이상을 머물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이들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베트남항공의 에어버스 A321 항공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베트남항공은 지난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게 했다.
이는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에어로몽골리아는 지난 7월 1일 국토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10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지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