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내달 3일까지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김제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해당 점포 10개소에서 수산물 구매 시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4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제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2 gojongwin@newspim.com |
전통시장에서 2만5000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매시 1만원, 5만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내 환급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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