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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정찰위성 쏘아올린 김정은…독배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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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끝 '성공'에 안도하고 있을 듯
대북제재와 외교고립 등 부담 안아야
엘리트 탈북 등 체제이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

삼수 끝에 나름대로 '성공'이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자고자대(自高自大)하며 노동당 간부들과 축하 술자리를 가졌을 법하다.

지난 5월과 8월 발사체가 공중 폭발하며 잇단 고배를 맞은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번 발사가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얼마나 다행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을지 짐작이 간다.

발사 3시간 만에 '성공 발사'를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알렸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혀 추가 위성발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발사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성격도 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12월 아버지이자 선대 수령인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막내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거머쥐게 됐다. 당시 그의 나이 27살이었다.

세습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과 함께 불안정한 리더십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럭저럭 버티는 단계를 넘어 어느 정도 체제의 기반 다지기를 이룬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 달이면 집권 만 12년을 맞게 됐으니 김정은으로서는 감개무량할 것이다.

당장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려가 그 곳에 미이라 형태로 전시되고 있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에게 참배하고 자랑하고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축하 삼페인을 터트리기엔 아직 이르다.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김정은의 체제유지와 향후 통치 행보에는 독배가 될 공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9.19군사합의 파기 등 대북압박 거세질 듯

첫째는 집권 이후 김정은의 이런저런 대외 행보와 외부를 겨냥한 통치활동이 대부분 국제사회의 룰을 정면으로 어기는 도발적 행태를 보였고 한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위반이자 도전이란 점에서 엄청난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맺은 9.19군사합의의 파기나 일부 조항의 무효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북 대응책에 나설 예정이다.

미 백악관도 21일(현지시간) 에이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걸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한미의 대북공조가 얼마나 북한에 먹힐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과 북한의 다급한 속사정을 간과한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쏟아낸 김정은의 발언이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노동당 간부들의 신경질적인 대남 발언 등은 북한이 처한 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둘째는 북러 밀착 등 위험한 대외관계가 불러올 외교적 고립과 반대급부 부담 문제다.

두 번의 잇단 실패에 다급해진 김정은은 지난 9월 러시아로 달려갔고 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주발사체 기술의 대북지원을 약속 받았다.

대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전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 등을 제공하는 맞거래에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포탄과 무기가 실린 3000개 분량의 컨테이너가 열차편으로 건네진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맹목적 러시아 편들기로 외교적 고립 심화

북한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환심을 사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벨라루스 외에 변변한 우군이 없던 푸틴에게 천군만마의 존재감으로 다가섰다.

하지만 맹목적인 러시아 감싸기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바닥권이던 외교적 평판이 더 추락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 아프리카 앙골라와 우간다에 이어 유럽 외교거점 중 하나인 스페인 등 외교공관을 철수하거나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외교활동이 무의미할 정도의 고립과 공관 유지에 필요한 경비 부족 등의 상황이 맞물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는 엘리트와 주민의 체제 이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 이후 핵과 미사일에 올인하다시피한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에 식량 부족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주민 불만은 팽배해지고 있다는 게 대북 정보당국 관계자와 탈북인사들의 전언이다.

해외 유학 경험도 있는 청년지도자의 등장에 기대를 걸었던 엘리트와 주민들은 기대감을 거둔지 오래라는 얘기다.

집권 이듬해인 2012년 4월 김정은은 첫 공개연설을 통해 "다시는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수표란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전히 '먹는 문제의 해결'을 입에 올리면서도 대북지원 확보나 농업 증산을 위한 조치 등 결정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 김정은을 향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물론 이를 폭압적인 통치기제를 동원해 틀어막고 있지만 점증하는 압력을 누르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 건 불물가지다.

해외 공관에 근무하던 외교관이나 대표부 주재원 등이 가족과 함께 속속 탈북・망명길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태영호와 조성길 등 북한 고위 외교관들의 한국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미래세대라 할 젊은층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선망은 억누르기 힘든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마당 현지지도 나서 고단한 '인민생활' 살펴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최고 사형에 처한다며 엄포를 놓고 실제 본보기식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판 한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 40살이 된다.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그는 보다 노숙한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에 골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 정찰위성이 이를 담보해주기는 쉽지 않다.

핵무기 수만 발을 갖고 있던 옛 소련이 몰락한 건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빵과 우유・계란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때문이다.

김정은이 지금 있을 곳을 미사일 발사장이나 군수공장이 아니다.

당장 장마당으로 나가 고단한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을 살피고 민생이란 단어의 북한판이라 할 '인민생활'을 챙겨야 한다.

민심이란 파도가 권력이란 배를 뒤집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북한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착각일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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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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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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