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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정찰위성 쏘아올린 김정은…독배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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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끝 '성공'에 안도하고 있을 듯
대북제재와 외교고립 등 부담 안아야
엘리트 탈북 등 체제이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

삼수 끝에 나름대로 '성공'이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자고자대(自高自大)하며 노동당 간부들과 축하 술자리를 가졌을 법하다.

지난 5월과 8월 발사체가 공중 폭발하며 잇단 고배를 맞은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번 발사가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얼마나 다행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을지 짐작이 간다.

발사 3시간 만에 '성공 발사'를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알렸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혀 추가 위성발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발사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성격도 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12월 아버지이자 선대 수령인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막내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거머쥐게 됐다. 당시 그의 나이 27살이었다.

세습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과 함께 불안정한 리더십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럭저럭 버티는 단계를 넘어 어느 정도 체제의 기반 다지기를 이룬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 달이면 집권 만 12년을 맞게 됐으니 김정은으로서는 감개무량할 것이다.

당장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려가 그 곳에 미이라 형태로 전시되고 있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에게 참배하고 자랑하고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축하 삼페인을 터트리기엔 아직 이르다.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김정은의 체제유지와 향후 통치 행보에는 독배가 될 공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9.19군사합의 파기 등 대북압박 거세질 듯

첫째는 집권 이후 김정은의 이런저런 대외 행보와 외부를 겨냥한 통치활동이 대부분 국제사회의 룰을 정면으로 어기는 도발적 행태를 보였고 한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위반이자 도전이란 점에서 엄청난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맺은 9.19군사합의의 파기나 일부 조항의 무효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북 대응책에 나설 예정이다.

미 백악관도 21일(현지시간) 에이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걸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한미의 대북공조가 얼마나 북한에 먹힐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과 북한의 다급한 속사정을 간과한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쏟아낸 김정은의 발언이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노동당 간부들의 신경질적인 대남 발언 등은 북한이 처한 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둘째는 북러 밀착 등 위험한 대외관계가 불러올 외교적 고립과 반대급부 부담 문제다.

두 번의 잇단 실패에 다급해진 김정은은 지난 9월 러시아로 달려갔고 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주발사체 기술의 대북지원을 약속 받았다.

대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전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 등을 제공하는 맞거래에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포탄과 무기가 실린 3000개 분량의 컨테이너가 열차편으로 건네진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맹목적 러시아 편들기로 외교적 고립 심화

북한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환심을 사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벨라루스 외에 변변한 우군이 없던 푸틴에게 천군만마의 존재감으로 다가섰다.

하지만 맹목적인 러시아 감싸기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바닥권이던 외교적 평판이 더 추락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 아프리카 앙골라와 우간다에 이어 유럽 외교거점 중 하나인 스페인 등 외교공관을 철수하거나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외교활동이 무의미할 정도의 고립과 공관 유지에 필요한 경비 부족 등의 상황이 맞물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는 엘리트와 주민의 체제 이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 이후 핵과 미사일에 올인하다시피한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에 식량 부족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주민 불만은 팽배해지고 있다는 게 대북 정보당국 관계자와 탈북인사들의 전언이다.

해외 유학 경험도 있는 청년지도자의 등장에 기대를 걸었던 엘리트와 주민들은 기대감을 거둔지 오래라는 얘기다.

집권 이듬해인 2012년 4월 김정은은 첫 공개연설을 통해 "다시는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수표란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전히 '먹는 문제의 해결'을 입에 올리면서도 대북지원 확보나 농업 증산을 위한 조치 등 결정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 김정은을 향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물론 이를 폭압적인 통치기제를 동원해 틀어막고 있지만 점증하는 압력을 누르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 건 불물가지다.

해외 공관에 근무하던 외교관이나 대표부 주재원 등이 가족과 함께 속속 탈북・망명길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태영호와 조성길 등 북한 고위 외교관들의 한국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미래세대라 할 젊은층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선망은 억누르기 힘든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마당 현지지도 나서 고단한 '인민생활' 살펴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최고 사형에 처한다며 엄포를 놓고 실제 본보기식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판 한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 40살이 된다.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그는 보다 노숙한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에 골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 정찰위성이 이를 담보해주기는 쉽지 않다.

핵무기 수만 발을 갖고 있던 옛 소련이 몰락한 건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빵과 우유・계란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때문이다.

김정은이 지금 있을 곳을 미사일 발사장이나 군수공장이 아니다.

당장 장마당으로 나가 고단한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을 살피고 민생이란 단어의 북한판이라 할 '인민생활'을 챙겨야 한다.

민심이란 파도가 권력이란 배를 뒤집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북한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착각일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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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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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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