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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정찰위성 쏘아올린 김정은…독배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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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끝 '성공'에 안도하고 있을 듯
대북제재와 외교고립 등 부담 안아야
엘리트 탈북 등 체제이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

삼수 끝에 나름대로 '성공'이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자고자대(自高自大)하며 노동당 간부들과 축하 술자리를 가졌을 법하다.

지난 5월과 8월 발사체가 공중 폭발하며 잇단 고배를 맞은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번 발사가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얼마나 다행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을지 짐작이 간다.

발사 3시간 만에 '성공 발사'를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알렸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혀 추가 위성발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발사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성격도 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12월 아버지이자 선대 수령인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막내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거머쥐게 됐다. 당시 그의 나이 27살이었다.

세습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과 함께 불안정한 리더십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럭저럭 버티는 단계를 넘어 어느 정도 체제의 기반 다지기를 이룬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 달이면 집권 만 12년을 맞게 됐으니 김정은으로서는 감개무량할 것이다.

당장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려가 그 곳에 미이라 형태로 전시되고 있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에게 참배하고 자랑하고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축하 삼페인을 터트리기엔 아직 이르다.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김정은의 체제유지와 향후 통치 행보에는 독배가 될 공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9.19군사합의 파기 등 대북압박 거세질 듯

첫째는 집권 이후 김정은의 이런저런 대외 행보와 외부를 겨냥한 통치활동이 대부분 국제사회의 룰을 정면으로 어기는 도발적 행태를 보였고 한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위반이자 도전이란 점에서 엄청난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맺은 9.19군사합의의 파기나 일부 조항의 무효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북 대응책에 나설 예정이다.

미 백악관도 21일(현지시간) 에이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걸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한미의 대북공조가 얼마나 북한에 먹힐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과 북한의 다급한 속사정을 간과한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쏟아낸 김정은의 발언이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노동당 간부들의 신경질적인 대남 발언 등은 북한이 처한 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둘째는 북러 밀착 등 위험한 대외관계가 불러올 외교적 고립과 반대급부 부담 문제다.

두 번의 잇단 실패에 다급해진 김정은은 지난 9월 러시아로 달려갔고 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주발사체 기술의 대북지원을 약속 받았다.

대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전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 등을 제공하는 맞거래에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포탄과 무기가 실린 3000개 분량의 컨테이너가 열차편으로 건네진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맹목적 러시아 편들기로 외교적 고립 심화

북한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환심을 사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벨라루스 외에 변변한 우군이 없던 푸틴에게 천군만마의 존재감으로 다가섰다.

하지만 맹목적인 러시아 감싸기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바닥권이던 외교적 평판이 더 추락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 아프리카 앙골라와 우간다에 이어 유럽 외교거점 중 하나인 스페인 등 외교공관을 철수하거나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외교활동이 무의미할 정도의 고립과 공관 유지에 필요한 경비 부족 등의 상황이 맞물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는 엘리트와 주민의 체제 이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 이후 핵과 미사일에 올인하다시피한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에 식량 부족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주민 불만은 팽배해지고 있다는 게 대북 정보당국 관계자와 탈북인사들의 전언이다.

해외 유학 경험도 있는 청년지도자의 등장에 기대를 걸었던 엘리트와 주민들은 기대감을 거둔지 오래라는 얘기다.

집권 이듬해인 2012년 4월 김정은은 첫 공개연설을 통해 "다시는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수표란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전히 '먹는 문제의 해결'을 입에 올리면서도 대북지원 확보나 농업 증산을 위한 조치 등 결정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 김정은을 향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물론 이를 폭압적인 통치기제를 동원해 틀어막고 있지만 점증하는 압력을 누르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 건 불물가지다.

해외 공관에 근무하던 외교관이나 대표부 주재원 등이 가족과 함께 속속 탈북・망명길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태영호와 조성길 등 북한 고위 외교관들의 한국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미래세대라 할 젊은층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선망은 억누르기 힘든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마당 현지지도 나서 고단한 '인민생활' 살펴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최고 사형에 처한다며 엄포를 놓고 실제 본보기식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판 한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 40살이 된다.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그는 보다 노숙한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에 골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 정찰위성이 이를 담보해주기는 쉽지 않다.

핵무기 수만 발을 갖고 있던 옛 소련이 몰락한 건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빵과 우유・계란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때문이다.

김정은이 지금 있을 곳을 미사일 발사장이나 군수공장이 아니다.

당장 장마당으로 나가 고단한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을 살피고 민생이란 단어의 북한판이라 할 '인민생활'을 챙겨야 한다.

민심이란 파도가 권력이란 배를 뒤집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북한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착각일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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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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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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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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