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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통일부를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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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들지 않는 부처 폐지론에 술렁
尹대통령 발끈하게 만든 北인권보고서
'진의' 왜곡보고한 참모 때문일 수도
헌법 '통일 조항' 곱씹어 볼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광화문 관가에 '통일부 폐지'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조직 축소를 통한 기사회생의 안도감도 잠시, 결국 종착점은 정해졌다는 얘기다.

부처의 간판을 떼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형해화(形骸化)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거나, "위원회나 청(廳)의 수준으로는 유지될 것"이란 말은 그나마 기대와 낙관이 담겼다. 지난달 말 취임한 김영호 장관이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 될 것'이란 관망은 폐지론의 결정판이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앞서 장차관 동시 경질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통일부를 파면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런 직후인 지난달 2일 나온 대통령의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질타는 결정타가 됐다.

용산 수뇌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이렇게 격노케 만든 이유 중 대표적인 게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의 서문(序文) 한 구절이라고 전해진다. 탈북민 508명의 진술을 토대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생생히 기록한 책이 화근이 됐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 책의 영문판을 만들며 "이 보고서에 담긴 수치, 분석, 의견 등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신뢰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면서 "통일부는 이 보고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

언뜻보면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펴내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가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발뺌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매체도 이런 점에 착안해 대통령과 보수층을 발끈하게 만들려는 심산에 기사를 쓴 듯하다.

하지만 좀 더 깊숙한 내막을 따져보지 않고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대통령에 대한 기망(欺罔)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문 보고서와 달리 영문판에 '면책조항'을 넣은 건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북한 인권에 관심이 큰 서방국가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깐깐한 잣대를 고려한 나름 근거있는 처사로 볼 수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보다 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북한 인권에 주시해왔지만 검증의 과정 또한 만만치 않다.

통일부 관계자는 "영문판에 문제의 조항을 넣게 된 건 국제사회에 큰 망신을 샀던 탈북자 신동혁 씨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귀띔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 탈북해 국제 인권단체나 전문가·인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신 씨는 2012년 '14호 수용소 탈출'이란 책을 펴냈다. 생생한 체험담에 북한 정권의 잔혹성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되면서 27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허구로 드러나면서 신 씨가 몰락한 건 물론이고 탈북민의 인권관련 증언도 진실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처했다. 북한도 이를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은폐하고 역으로 선전·선동하는 호재로 삼았다.

이런 반면교사를 잘 알고 있는 담당관이 만약의 불미스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직접 유보적인 표현을 넣었다는 게 통일부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다. 마치 문제가 된 담당관이 '좌파 성향'이라 그런 것이란 억측까지 나오지만 실상은 그 반대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사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만들면서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었다고 한다. 용산 국가안보실에서 터무니없는 촉박한 일정으로 영문판 발간을 재촉하고 나선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현지시간 4월 25일)에 맞춰 보고서 영문판을 가져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려고 참모들이 과욕을 부린 게 화근이었다. 통일부 장차관이나 용산의 참모들도 제대로 체크해볼 겨를 없이 비행기에 보고서를 실어 보냈다는 것이다.

물론 윤 대통령과 용산 측에서는 통일부의 '죄목'이 한 두개가 아니라고 항변할지 성낼지 모른다. 탈북 청년 강제북송이나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사망 사건 등에 부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북송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남북 문제와 판문점 연락업무를 관할하는 통일부 담당관들이 일부 관여했다고 이를 중범죄자 취급하는 건 상식을 넘어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칫 정부가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자 노력한 공무원과 부처에 엉뚱한 낙인을 찍는다면 곤란하다.

통일부는 지금 전체 정원의 15% 수준엔 80명을 감축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1급 고위직 간부들은 민간 개방직을 제외하고 모두 사표를 냈고, 다른 간부와 직원들은 선별적으로 인사 조치를 받게 된다.

퇴직이나 타부서 전출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 수유리의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출퇴근하며 기약 없는 교육연수를 받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별다른 직무 없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등을 전문가 강사로부터 듣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원들 사이에 "삼청교육대를 보낸다는 거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통일부를 수술하는 '칼잡이'로 대사 출신의 전문 외교관을 임명한 걸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두 부처는 견원지간이라 불릴 정도로 알력이 심한 것으로 관가에서는 정평이 나있다.

정부중앙청사(현 정부서울청사) 시절 한 건물을 쓰면서 '아랫것들' '상것들' 하는 저속한 표현으로 감정싸움을 했다. 2002년에는 정세현 당시 통일부 장관의 대북 중유지원 관련 발표를 석동연 당시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서면으로 반박하는 충돌까지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출신에게 통일부 숙청을 맡긴 건 굴욕스런 일이란 반응이다.

통일부 내부는 지금 적막감만이 감돈다. 후임 장차관이 임명됐지만 새롭게 신발끈을 고쳐 매겠다는 에너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처 안팎에선 운명을 예감하는 듯한 비관적 기류만 감돈다.

윤석열 정부의 싸늘한 시선을 고려하면 결국 부서의 몰락이나 사실상의 폐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관망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용산 쪽에서는 통일부를 안락사 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짜여지고 있다는 입소문까지 번진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이 취임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은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추구해야 할 지상의 과제이자 공동의 지향점이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다양한 업무 가운데 정부의 성향이나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중했다고 이를 잘라내고 담당 공무원을 책벌해야 한다는발상은 근시안적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헌법의 구절을 곱씹어보고 그 무게에 합당한 판단과 지혜로운 정책결정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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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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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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