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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안성현 첫 재판서 '코인 상장 뒷돈' 혐의 부인…강종현은 인정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4:18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14:18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이자 가수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4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41)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1일 오전 11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안씨,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강씨와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모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표 측은 "30억원과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시계도 바로 돌려줬기 때문에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창작된 허구의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01 mironj19@newspim.com

안씨 측도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시계, 식당 멤버십 등을 수수한 적 없다"며 "(강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보복적 심정에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씨 변호인도 "이 사건 금전거래에 일체 관여한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코인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특정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으로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레스토랑 멤버십 혜택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안씨는 지난해 1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씨가 이 대표와 안씨에게 상장하려 한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아예 없거나 실체가 불분명해 정상적으로 상장되기 어려운 부실한 코인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강씨는 코인 상장 청탁이 성공해 거래소에 상장되면 전문 업자를 통해 가격을 폭등시켜 투자자를 유인한 다음 발행업체가 보유한 물량을 처분해 단기간에 수백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심산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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