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부동산 상담 중 "매물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분노해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1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원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동산 상담을 받던 중 B씨가 "찾는 매물이 없으니 이만 나가달라"고 하자 격노해 "칼을 들고 와 허벅지를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다시 부동산업소를 방문, B씨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입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및 관리부장과 합의하는 등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유사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