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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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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 발굴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 방지 최선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기관 합동 캠페인 펼쳐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3.11.17 atbodo@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위기 아동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관·경 합동 위기대응팀 운영… 아동보호 대응체계 공백 최소화

지난해 기준 고양특례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19건이고,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79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양시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분리 보호 조치까지 전담하고 있다.

시 아동보호팀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위기대응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위기대응팀은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예방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야외 광장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이 펼쳐진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행사로 퀴즈, 다트 게임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 각종 이벤트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모습.[사진=고양시] 2023.11.17 atbodo@newspim.com

위기 아동·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 아동보호사각지대 해소 노력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필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다. 위기 정보가 시스템에서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시에서도 올해 3분기까지 1,046가구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18세 미만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내년부터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결될 예정이라 위기 아동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예방이 더욱 유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해 현재 483명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진행, 37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는 올해 820여 명에게 상담과 교육, 경제·자립 지원 등을 제공했다. 시는 보육과 교육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례결정위원회, 정보연계협의체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 강화

고양특례시에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1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가정위탁 79세대 등 아동보호 시설이 있다.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경찰,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올해 7차 심의회를 열어 보호 대상 아동 시설 입소, 원가정 복귀, 입양 등을 결정했다. 아동학대 사례로 결정되면 유관 기관과 함께 아동의 건강, 적응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동 보호와 함께 심리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점검과 자립 수당 등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며 사후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 아동보호팀 주관으로 매월 열리는 정보연계협의체 회의에는 고양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센터, 경찰서, 협약병원(명지병원, 일산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참여한다. 정보연계협의체 기관들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보를 나누고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 권리 증진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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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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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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