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계약 해지는 적법..."소속사, 2억250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폭력과 가스라이팅 의혹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에 대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유한건강생활이 배우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속사가 원고에게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예지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
배우 서예지 |
앞서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22일 유한건강생활과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관한 광고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서예지는 남자친구였던 배우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스태프 갑질 의혹,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었다.
결국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광고 모델계약을 해지하고 소속사와 서예지를 상대로 모델료와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유한건강생활 측은 계약서상 제7조 제4항 '광고 모델은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인으로써 품위를 해치는 행위(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사기, 성범죄, 도박 등)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이미지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들이밀며 서예지가 계약 위반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스라이팅 의혹 내지 학교폭력 의혹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설령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서예지가 계약 제7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예지의 편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위 조항 중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의 예시일 뿐이고 원고 주장대로라면 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한건강생활이 공문을 보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원고에게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