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현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다.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로 주요 사건들의 심리 지연과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전반에 걸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여야는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 과거 위장전입을 했던 점 등 적격성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첫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달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올인하면서 대법원장 인선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것을 비난하면 어불성설 아니냐"고 맞섰다.
윤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질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3명의 대법관 공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는 유독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다. 지난 9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일도 벌어졌다.
현직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여야의 명분은 모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칙·정의·상식에 기반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일도, 국정운영을 잘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벗어난 불필요한 정쟁은 멈춰야 한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21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지금이라도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