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및 생태계 교란하는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사업 올해 종료...대책마련 절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강동화 전북도의원은 14일 진행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사업 중단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11월 12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올 11월 13일부터 모든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됐다.
강동화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3.11.14. gojongwin@newspim.com |
이처럼 해수부가 어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이유는 스티로폼 부표의 경우 그 특성상 쉽게 부스러지는 성질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스티로폼 부표의 경우 부유물로 인해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수산물 체내 미세플라스틱 축적으로 우리의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양 환경오염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수산부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 억제를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정책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폐스티로폼 부표가 바다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 시작된 해당 사업의 경우 해수부의 국비사업 종료를 이유로 올해 종료 사업 목록에 포함됐다.
강동화 의원은 "해양쓰레기의 경우 육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달리 수분과 염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수거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 또한 높은 실정으로 처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명을 다한 폐스티로폼 부표의 경우 바다에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이 시작되어 그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거나,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고 한다면 사업의 종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사업추진의 효과와 수요가 높다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북지역의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9월까지 이미 73톤의 폐스티로폼 부표가 처리되었고, 나머지 71톤 역시 인증부표로 교체한 어업인이 반납한 부표들을 모아서 12월까지 일괄 처리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인 144톤이 모두 수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 억제 관련 법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과 전 세계적인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해수부의 사업중단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해수부의 사업중단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종료하는 전북도의 결정 역시 부적절했다"고 질타하며 전북도에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와 관련한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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