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지급이 늦춰지면서 공사 중단 위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착공한지 1년이 지났지만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공사비 지급이 중단되자 시공사측이 공사 중단 가능성을 통보한 것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 공사비를 전혀 받지 못한 점을 들어 더이상 공사비 지급이 늦춰질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대조1구역 석경투시도 [자료=현대건설] |
이처럼 공사비 지급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의 내분에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9월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투표 결과 올해 2월에 물러났던 Y후보가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새로운 조합 집행부는 지난 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승인 건 ▲부담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건 ▲조합 사업비 추경예산 및 수입예산 변경 승인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 건 4개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합원 A씨가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날 임시총회는 취소됐다. 조합원 A씨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도 하자가 있었다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렇게 되자 공사중단을 우려하는 조합 내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던 둔촌주공 사태처럼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 가능성이 커져서다. 공사를 중단해 공기가 연장되면 금융비용 손실로 인해 공사비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 둔촌주공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빠른 공사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착공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는데 하루 빨리 집행부를 구성해 공사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제2 둔촌주공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조합장이 누가 되 하루 빨리 공사비와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8개동 24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2017년 수주했으며 용적률은 243.48%, 건폐율은 24.83%로 짓는다. 공사비는 약 58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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