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15년 이상 경과 단지 대상 2024년 시행
안전실태·구조안전성 조사 등 전반적 점검계획
동두천시는 내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한다. [사진=동두천시] 2023.11.13 atbodo@newspim.com |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는 2024년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임의 관리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과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총 57단지가 대상이다. 매년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 단지 중 준공 연수, 민원 발생 사항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2024년부터는 경기도로부터 총사업비의 50%를 지원받아 공동주택 6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입찰로 결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는 입주자들에게 제공해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 시 활용하는 등 공동주택이 스스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리주체가 부재해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상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희망 단지 입주민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매년 하반기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동두천시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