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 |
경남 진주시가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2023.11.10 |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상반기에는 청년·신혼부부 10가구에 반환보증 보증료가 지원됐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11월 1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를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