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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前 중구청장 2심도 실형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15:02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20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구청장에 대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2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임 비서실장 및 중구청 소속 공무원,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돼 각각 징역 1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3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집한 권리당원들이 실제 경선과정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임이 경감될 수는 없다"며 "또한 피고인이 성과공유회 등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성과라고 언급한 부분이 일부이긴 하지만 행사가 이뤄진 시점과 맥락 등에 비춰볼 때 일부 내용만으로도 주민들은 모두 피고인 개인의 업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 이미 원심의 형에 반영됐고 당심에서 새롭게 형을 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 등은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불법으로 모집한 수만명의 유권자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서 전 구청장은 재선을 목적으로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을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기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당내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을 신규모집하는 식의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고 편법까지 동원했다"면서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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