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시한 72시간 내에 본회의서 처리해야
"10일 오후 6시까지 본회의 개최 안 되면 철회 예정"
"탄핵안 폐기는 자동부결…재상정 하려면 동의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가희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시한인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도록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72시간 안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법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보고하는 순간 72시간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의사국 역시 법조항 해석을 놓고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탄핵안 제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하므로 의장께 강력히 본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 운영이나 언론의 자유보다는 이동관 위원장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게 본 속셈이라는 걸 그대로 노출했다고 본다"며 "오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본회의 개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안을 철회할 계획이다.
탄핵안을 철회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안건으로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후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는 시점에 탄핵안을 재차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3일, 30일, 다음 달 1일, 8일, 9일 등이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은 탄핵안 폐기는 자동부결이라고 보고있다"며 "인사안건도 안건이다. 민주당이 철회한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유는, 탄핵에 대한 인사안건은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한다"며 "72시간이 지나면 폐기가 되는데, 일사부재의에서 폐기 또한 부결로 본다. 통과가 안됐으면 부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장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안이 상정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이것은 상정절차가 있는 일반 법률안이 아닌 본회의에서 인사에 관련한 안건의 특성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효력을 발생시켜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폐기된다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72시간 뒤에 다시 재상정할 수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동의가 있어야 상정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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