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무죄 엇갈려→대법서 파기환송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환송받은 이 법원은 새로운 증거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이 파기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이유에 귀속된다"며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수석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자 법조인으로 특조위 활동의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윤 전 차관에게 대응을 지시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앞서 확정된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오랜 공직 생활로 법률 준수와 직무집행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해수부 비서관 등에게 문건 수정을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특조위 내부정보를 비밀리에 파악해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점,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가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각종 특조위 설립준비단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조 전 수석 등이 청와대 비서실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들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윤 전 차관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에서 감형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