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9년·벌금 550억 → 2심 징역 8년·벌금 544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아레나' 등 다수의 클럽을 운영하며 5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지점장 급여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득세 포탈 금액을 산정한 부분은 법리에 비추면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2011년~2017년 종합소득세와 포탈세액을 다시 산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강남 클럽 2곳과 13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541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공범 김모 씨가 가라오케 실사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지시한 혐의와 클럽 '아지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가 개시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해 비치하고 세금을 납부했어야 함에도 장기간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면서 명의차용을 통한 사업자등록, 사업자 업종 위장, 별도의 외부 경리사무실을 통한 전산장부 작성, 실제와 다른 봉사료 신고 및 허위 인건비 계상, 현금 매출 누락 등 행위를 했다"며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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