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 등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시장은 앞서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선거구민 약 7000여명에게 아주대 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법원에 들어서는 정장선 평택시장. 2023.11.09 krg0404@newspim.com |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9일 열린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 중 일부 무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해체 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 진단 결과 최악의 등급을 받는 등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이 인정되며, 해체 공사 착공 시기가 인위적으로 조정되거나 왜곡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택시장 후보자로서 자신이 체결한 협약과 해체 공사 등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특정 링크를 게제한 것은 홍보의 수단으로 볼 수 있지만 정장선 시장과 A씨가 정 시장의 개인 휴대번호를 이용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전달하는 등의 공모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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