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를 둘러싼 서울시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다툼에서 희림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건축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 지침인 용적률 300%이하 조항을 위반해 용적률 360%를 적용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안에 낸 희림건축을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
희림건축은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위해 시가 제시한 건축계획의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했고 주민투표 결과 설계사로 당선됐다.
희림건축은 당시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전제로 총 18개 동, 5974가구, 최고 70층을 계획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지구단위계획의 이 지역 상한 용적률은 300%, 건폐율은 50% 미만으로 희림이 제시한 설계안은 서울시의 인센티브가 모두 적용됐을 때나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용적률 300%를 웃도는 설계안은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모 중단 명령까지 내렸다.
이같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시는 희림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모지침 위반사실이 드러났을 때 다시 용적률 300% 설계안을 제출한 점을 들어 '처벌에 이를 정도로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는 게 경찰의 무혐의 취지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시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시 차원의 행정처분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희림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인 만큼 징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서울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개입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비사업에 서울시가 지나치게 개입해왔는데 이번 경찰 무혐의 조치는 향후 시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 시절 '시 문화재 지정 알박기' 같은 지나친 시장 개입을 막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익성만 바라보는 조합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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