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노민식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모습.2023.11.08 krg0404@newspim.com |
이날 노 판사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크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일로 다시 법정에 오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며 "또 다시 비슷한 사건으로 법원에 오지 않게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전처 B씨와 이혼한 뒤 최근까지 3명의 자녀에게 한명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등 두 단체가 A씨를 엄벌해 달라며 탄원서 1만6000여건을 재판부에 제출해 이슈화가 됐다.
이날 일부 회원들은 선고 후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더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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