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도심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로 시속 167㎞를 질주한 혐의를 받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본인이 소유한 페라리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이 적발됐을 당시, 구 회장 대신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거짓 진술했다 번복한 같은 회사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