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입출항 항로에서 음주 운항을 하던 50대 예인선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혐의로 예인선 선장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예부선(예인선과 부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2023.11.07 |
A씨는 오전 6시 51분께 인천대교 인근 항로에서 예인선과 무동력 부선의 간격 위반 운항을 발견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로 붙잡혔다.
예인선과 부선은 운항시 두 선박의 선체를 포함, 간격이 200m를 넘어서는 안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예부선의 법규 위반 운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음주 운항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091%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법 위반과 음주 운항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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