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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거래부진 장기화'...아파트 매물 쏟아지는 수도권 경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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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량 전년비 2배 넘게 증가
경기도, 인천, 서울 순...고금리·주택경기 둔화 우려
연말 주담대 금리 8%대 유력...경매행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금리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거래시장이 빠르게 위축되자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으려는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담보 매물을 경매로 매각할 수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담보 매물이 기존 주택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것도 경매 매물이 늘어난 이유다. 주택 거래량 둔화가 본격화한 데다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해 경매에 오르는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10월 수도권 아파트 경매매물 1118건...전년比 137%↑

6일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는 총 111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471건) 137.4% 늘었다. 연중 최대치이자 전달(936건)과 비교해 19.4%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에서 가장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로, 아파트가 전년동기(282건) 대비 132.4% 증가한 655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전달(489건) 대비로는 34.0% 증가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에는 200건대였으나 2월 300건대로 늘더니 3월에는 400건대를 돌파했다. 4~7월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다 8월 500건대로 뛰었다.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10월 다시 600건대로 진입했다.

지난달 인천은 아파트 경매 매물이 183건으로 전년동기(69건) 대비 165.2% 증가했다. 전달(180건)과는 비슷한 규모다. 이 지역도 작년 말 월간 경매건수가 100건을 밑돌았다가 4월 254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100건 중반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달에는 4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까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수요가 많은 서울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경매 매물은 280건으로 전년동기(120건) 대비 133.3% 증가했다. 전달(267건)과 비교하면 4.9% 늘었다.

◆ 고금리·주택경기 둔화 우려...경매행 확산 불가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주택시장의 거래가 침체한 것이 경매건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4.55~7.177%이다. 올해 1월 금리상단이 8%를 돌파한 이후 하락 전환해 5월에는 5%대 후반까지 내려앉았다. 재차 상승 전환하더니 지난달에는 7% 돌파, 연말 8%대 진입이 유력하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은 이미 대출 이자의 상단이 8%가 넘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특히 집을 매입할 경우 수억원대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5억원 주담대 대출자가 30년 만기, 연이자율 5.0%,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돈을 빌렸을 경우 매월 상환액이 268만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대출금리가 6.5%로 높아지면 상환액은 316만원으로 기존보다 48만원 늘어난다.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경기둔화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유동성 문제가 심상치 않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0.43%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4%p(포인트), 1년 전(0.42%)보단 2배 정도 상승한 수치다. 올해 1~8월 국내은행 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신규 연체금액은 1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12조6000억원)를 이미 뛰어넘었다. 대출 상환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늘어 담보물권이 경매시장에 흘러들 여지가 더 높아진 셈이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고금리와 주택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경매시장에 흘러드는 매물이 늘어나는 형국"이라며 "투자심리가 위축돼 재건축, 교통망 호재 등의 지역을 제외하고 유찰 비중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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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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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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