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당시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붕괴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설계자이자 현장 감리단장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 무자격 시공업체 운영자인 또 다른 김모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일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18년 9월 7일 오전 서울 상도동 공사현장에서 지반이 무너지면서 인근에 위치한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 2018.09.07 leehs@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11명 중 추후 선고 예정인 1명을 제외한 10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됐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2명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상도유치원 사고는 2018년 9월6일 밤 11시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다세대주택 공사장 내 흙막이가 무너지는 지반침해 현상으로 발생한 사고다. 야간 시간대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여파로 인근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이들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다른 토목기사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하고, 상도유치원에 인접한 다세대주택 공사장에서 굴착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탈면 붕괴와 토사물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현장 감리단장인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시공업체 운영자인 김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도 지난달 30일 "피고인들은 굴착 작업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탈면 붕괴나 토사물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진단 계측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흙막이 구조물이 붕괴했고 자칫 인근에 있는 유치원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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