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교실 들어가 "(학폭)신고 누구냐" 겁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업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그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는 등의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과 상해를 입히고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