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일 대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립유치원과 함께 '사립유치원 급식 질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 방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사립유치원 급식은 지난해 6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기존 원아수 100인 이상 유치원에서 50인 이상 유치원으로 확대 시행됐으나 해당 유치원의 영양(교)사 채용 의무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일 대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립유치원과 함께 '사립유치원 급식 질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 방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2023.11.03 jongwon3454@newspim.com |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이 아닌 지역 내 소규모 사립유치원 47곳을 대상으로 급식 맞춤형 컨설팅단을 구성해 ▲유치원 급식 운영‧영양관리 ▲위생 및 원산지 관리 ▲문서관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개 지역 대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팀장, 사립유치원 원장(감)들이 참석해 유치원 급식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현장 중심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센터 교육자료 활용 및 공유 ▲사립유치원 업무 경감 및 중복 방지를 위한 컨설팅 방안 등을 협의·지원하기로 했다.
김석중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면역력이 약한 유아기 건강과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립유치원이 처음으로 함께한 뜻 깊은 협의회였다"며 "지속적으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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