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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9일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예정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6:00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서 과반수 찬성시 최종 타결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포스코노동조합은 오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임단협 단체교섭을 개시해 충분한 교섭을 통해 노사간 의견차를 좁힌 결과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직원 사기진작과 회사 경쟁력 유지라는 공통된 목표 인식하에 심도있게 고민해 노사가 도출할 수 있는 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일시금(비상경영동참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동TF구성 등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노조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적극적으로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철강산업 특성상 전후방 연관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올해 교섭은 포스코 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사와 협력사, 공급사,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됐다. 

포스코 협력사협회와 공급사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포스코의 노사관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단체행동 자제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포스코 노조는 쟁의가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성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금번 임단협이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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