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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공부문 '노사담합' 칼 뺐다...노조 전용 차·현금 지급 적발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09:30

공공부문 사업장 62곳 중 39곳 위법사항 적발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10배·면제시간 한도 초과
10억4000만원 현금·노조 전용차 10대 등 지원
고용부 "위법사항 시정 불응시 형사처벌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온 공공부문 노·사 담합 고리를 끊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특히 위법사항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해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10.13 기준)에 따르면, 약 한 달간 공공부문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사업장 절반 이상이 법을 위반하면서 노사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번 기획 근로감독 추진 배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및 실태 조사 결과 다양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한 위법사항은 크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시간, 인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2000시간 이내(99명 이하)에서 최대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까지 면제 한도를 차등 부여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외에도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노조 전용 자동차와 현금 지원 등 노동조합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도 있었다.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원의 현금과 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을 지원했다. 또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7000만원)와 유지비(약 7000만원)도 사측이 부담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02 jsh@newspim.com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로 밝혀진 위법사항에 대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법한 단체협약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협약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은 실태조사 위법 의심사업장, 공공기관 등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노동조합 경비원조 관련 부동노동행위와 위법한 단체협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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