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내년 1월부터 신규로 운행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고가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게 된다. 슈퍼카와 같은 고가 차량이 사적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개인사업자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이미지 [사진=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월3일∼11월23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친환경차량인 전기차 등이 고가임을 감안해 배기량 기준이 아닌 가격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2000cc 이상 대형차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이 적용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차량에 대해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월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차량 교체시기에 자연스럽게 번호판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전기차 번호판 도입 시에도 신규차량만 적용된 사례가 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임 과장은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렌트,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었다"면서도 "하지만 고가의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8000만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개인 과시용 등 사적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 과장은 "중저가 차량은 대개 외관에 회사명, 로고 등을 래핑해 외관으로도 구분되는 차량이 다수인데다,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