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를 대리한 혐의로 고발당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대행) 서비스 '삼쩜삼' 김범섭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3월 김 대표가 무자격 상태에서 세무 업무를 대리하고, 세무대리 소개를 알선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삼쩜삼의 셀프 환급 서비스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한 것이어서 세무대리라 보기 어렵고, 세무대리 소개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이용료 전액을 업무를 맡은 세무사가 가져가므로 삼쩜삼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들이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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