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리자 의무 위반이유로 해임 의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기중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 효력이 법원에서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 18일 김 전 이사가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등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이사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사유로 먼저 해임됐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 9월 11일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이사진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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